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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상간녀소송변호사 질문 모음
상간녀소송변호사 질문 모음 —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난 외도의 책임, 숙박·카드 기록 구하는 법, 블랙박스 녹음, 주소를 모를 때의 소장, 답변서에서 인정한 사실의 효과를 다룹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성관계보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뒤의 관계에는 제3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2011므2997 판결과, 그 사정을…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상간자 소송 자료를 모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형법·위치정보법과 부딪치는 방식, 대화 당사자 녹음에 관한 판례…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혼인을 유지하며 제3자에게만 청구하면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가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이나 조정 서류를 받은 쪽이 30일 답변서 기한과 변론 없는 판결의 위험, 다툴 수 있는 쟁점, 피해야…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뒤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 출입과 폭로·위협 같은 대응 과정에서…
상간자 소송을 맡기기 전 상담에서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 가진 자료를 써도 되는지, 이혼 청구와 합칠지, 비용을 정하는…
책임이 서는지에 관한 질문
외도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어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횟수가 적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부의 신의를 깨뜨리는 관계를 맺었다면 한 번이라도 손해배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짧게 끝난 사정은 책임의 무게를 따질 때 함께 고려되므로, 만남이 이어지지 않은 경위도 적어 둡니다.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다면 상대에게는 책임이 없나요?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는 상대의 책임이 서는지를 가르는 요건이 아닙니다.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먼저 다가간 쪽이 누구인지는 두 사람 사이의 부담을 나눌 때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이어 가기로 했다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민법이 정한 사후 용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를 막는 사유이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없앤다는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 상대와 따로 만나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합의가 청구를 막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시점과 그때 오간 말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면 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여러 사람을 한 소송의 피고로 세우려면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사실상 같은 원인에서 생겼다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시기와 상대가 서로 다른 관계라면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로 보아 따로 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관계를 묶을지에 따라 관할 법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 관한 질문
숙박이나 카드 사용 기록처럼 내가 직접 뗄 수 없는 자료는 어떻게 구하나요?소를 낸 뒤 법원에 조사 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업체나 기관에 업무상 보관 중인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대가 가진 문서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제출을 명합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날짜 범위를 좁혀 적을수록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상대가 SNS에 공개해 둔 게시물을 캡처해 증거로 내도 되나요?누구나 볼 수 있게 올라온 게시물을 보는 일은 남의 비밀을 엿보는 행위와 다르게 평가됩니다.
게시물은 지워질 수 있으므로 화면 주소와 게시 날짜, 캡처한 날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 둡니다. 비공개 계정에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 본 자료는 이와 달리 접근 방법 자체가 문제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도 쓸 수 있나요?내가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차 안 대화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런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징역형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이동 경로나 정차 위치처럼 대화가 아닌 부분만 쓸 수 있는지도 따로 따져 봅니다.
피고와 법원, 소장을 받은 뒤에 관한 질문
상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낼 수 없나요?주소를 모른 채로도 소장은 접수할 수 있고, 법원이 페이지 보정을 명하면 그때 통신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찾는 방법이 쓰입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다고 소명되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직장이나 차량 번호 같은 단서는 미리 적어 둡니다.
내 주소지와 먼 법원에 소가 걸렸다면 가까운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할 수 있나요?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손해나 지연이 현저하다는 사정을 밝혀 다른 관할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송 신청을 하더라도 답변서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함께 챙깁니다.
답변서에서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재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상대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되 기혼인 줄 몰랐다고 다투는 식이라면,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문장마다 갈라 적어야 합니다. 착오로 진실과 다르게 인정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자백을 취소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피고로서 조정 기일에 불려 가면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이혼과 함께 걸린 가사사건이라면 기일에 불려 간 사람이 직접 나오도록 정해져 있으며, 대리인만 보내려면 특별한 사정을 들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민사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도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나가기 어려우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재판 기록에 남는 내 사생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소송기록에 당사자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공개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고 소명하면, 그 부분의 열람과 복사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3자가 그 부분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 증거의 어느 면이 문제인지 특정해 신청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750조·제760조·제841조,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65조·제163조·제194조·제256조·제288조·제294조·제344조·제347조, 민사조정법 제6조·제32조, 가사소송법 제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