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응

상간녀소송변호사 - 소장을 받은 쪽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작성 2026-10-26 · 상간녀소송변호사

어느 날 법원에서 온 우편을 열어 보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소장이 들어 있다면, 놀라고 불안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하는 쪽만이 아니라 소장을 받은 쪽에게도 정리할 일이 많고,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렇게 피고가 된 분도 적지 않습니다. 소장이 왔다는 것은 상대가 청구를 했다는 뜻일 뿐, 결론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문서는 받은 직후부터 답변서를 낼 때까지 확인할 순서를 정리합니다.

받은 날짜와 서류의 종류부터 적어 둡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서류가 어느 법원에서 왔는지,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 가정법원에서 온 서류라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사건, 곧 이혼 청구와 함께 진행되거나 이혼 뒤에 제기된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조정기일 통지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지방법원에서 온 서류라면 혼인 관계와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 피고가 나 혼자인지, 나와 관계를 가졌던 원고의 배우자도 함께 피고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다음 기일 안내가 있는지도 함께 메모해 두면 이후 법원에 문의하거나 서류를 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조가 왜 이렇게 나뉘는지는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내는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 기한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는 이 기한의 예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가정법원 사건에서도 이 기한을 같은 무게로 보아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위험합니다.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곧바로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점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답변서는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항목별 입장이 분명할수록 힘을 가집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을 아래처럼 나눠 보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1. 사실 자체 — 소장에 적힌 만남과 연락 가운데 맞는 것과 틀린 것
  2. 평가 — 사실이 맞더라도 그것이 부정행위로 평가될 정도인지
  3. 인식 — 상대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4. 당시 혼인 상태 — 이미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끝나 있었는지
  5. 자료의 경위 — 원고가 낸 자료가 적법하게 얻은 것인지

답변서에서는 소장의 주장마다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나눠 밝히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지만, 다투는 부분에는 왜 다투는지 이유를 짧게라도 적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입장이 일관됩니다.

4번은 대법원 2022므13504, 13511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주장한다면 뒷받침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5번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제14조 제2항이 불법 녹음 등으로 얻은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3번의 판단 요소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청구 금액에 관한 다툼은 이와 별개의 쟁점입니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응은 피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해명하고 싶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연락은 그 자체로 새로운 자료가 되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를 통해 원고를 설득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이나 관계를 정리한 시점을 보여 줄 근거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 사정을 주변이나 인터넷에 알리는 일은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사실과 다르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평가가 다른 부분을 구분해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가정법원 사건이라면 조정 절차에서 대화로 정리할 기회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 답변서 검토를 맡길지 정할 때는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답변서 기한을 넘겼다면 이미 진 것인가요?

A.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피고가 되었다면 같은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A. 두 사람은 사실관계를 보는 시각이나 다툴 쟁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내기 전에 각자의 입장이 정말 같은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적고, 30일 기한 안에 사실⁠·평가⁠·인식⁠·당시 혼인 상태⁠·⁠자료의 경위를 항목별로 나눠 답변을 준비하세요. 감정적인 연락이나 기록 삭제는 피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소장과 받은 날짜 기록을 함께 가져가세요. 청구하는 쪽의 시선에서 본 쟁점이 궁금하다면 첫 화면의 질문들을 함께 읽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제257조 제1항(2026-10-02 시행), 가사소송법 제12조⁠·제50조(2026-01-01 시행),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 제2항,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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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