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당사자

상간녀소송변호사 -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작성 2026-10-26 · 상간녀소송변호사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으로 정할 것은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낼지입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검색하다 보면 가정법원 이야기와 지방법원 이야기가 섞여 나와 혼란스러운데, 그 차이는 대부분 한 가지 질문에서 갈립니다.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이 문서는 그 갈림길에 따라 법원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먼저 정할 것: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가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더라도, 혼인을 끝내면서 책임을 묻는 경우와 혼인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는 법이 다른 칸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고르기 전에 혼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그 상태 그대로 두 갈래의 차이를 설명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과 함께라면: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는 사건을 나열하는데, 다류 사건 가운데 하나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둡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은 가정법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사소송사건을 하나의 소로 낼 수 있게 하고, 관할법원이 서로 다르면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할이 있는 가정법원에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묶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의 관할은 같은 법 제22조가 부부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갈래에서는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을 가정법원에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는 경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만 청구한다면: 민사 손해배상 사건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이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 다류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한 일반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 사건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합니다.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제2조⁠·⁠제3조). 여기에 더해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제8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제18조) 낼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할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도록 한 민법 제467조 제2항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법원이 실제로 편리한지는 양쪽 주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법원으로 가든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행위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무렵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공통으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민사 사건으로 진행하더라도 혼인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법원의 선택으로 달라지는 것은 주로 절차의 순서와 함께 다루는 쟁점의 폭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

이혼과 함께 청구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고, 상간자만 따로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성이 맞는지는 함께 다툴 쟁점, 자료가 겹치는 정도,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을 놓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사이에 재산이나 자녀 문제까지 정리할 것이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모든 청구를 한 사건에 묶었을 때 상간자에 대한 부분의 진행이 함께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자료로 같은 사실을 다투게 된다면 한 번에 다루는 편이 증거 정리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이 성립하는지 자체는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처럼 따로 짚어야 할 쟁점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두세요.

현실적인 걸림돌은 상대의 인적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어,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송달부터 막힙니다. 연락처 정도만 아는 경우 소송 안에서 법원의 조사 촉탁(같은 법 제294조) 같은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직접 신상을 캐려고 무리하게 움직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다른 가정법원에 따로 냈다면 합칠 수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14조 제3항은 이혼 같은 나류 사건의 법원이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관련 다류 사건을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사건의 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처음 정한 방향이 바뀌면 사건의 성격과 진행 법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방향을 바꾸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정리

이혼을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부터 시작하고, 혼인을 유지하며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기본 구도입니다. 방향을 먼저 정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까지 챙겨 두세요.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전에 짚을 다른 쟁점은 첫 화면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제14조⁠·제22조⁠·제50조(2026-01-01 시행),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제249조 제1항⁠·제294조(2026-10-02 시행), 민법 제467조 제2항⁠·제750조⁠·제7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판상 이혼 절차,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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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