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안내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안내 — 시간순 메모, 자료 목록과 얻은 경위, 상대에 대해 아는 것, 답변서 30일처럼 흐르는 기한, 혼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준비합니다.

PREPARE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것

  •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한 문단으로 적어 둔다(소멸시효의 출발점이 된다)
  • 관계가 시작된 무렵 부부가 함께한 일정과 생활비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고, 모르면 주소 보정 때 쓸 단서를 적어 둔다
  • 송달 봉투와 받은 날짜를 보관하고 30일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체크리스트 →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한 장짜리 시간순 메모

외도를 처음 의심한 때, 사실을 확인한 때,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눈 때, 외도 상대와 접촉한 일이 있었다면 그날까지 날짜와 한 줄 설명으로 적습니다. 감정이나 평가는 빼고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만 남기면 상담 시간 대부분을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판단에 쓸 수 있습니다. 혼인한 날, 자녀의 나이, 별거 여부와 시작일도 맨 위에 적어 둡니다.

자료 목록과 얻은 경위

가진 자료를 종류별로 나누고, 자료마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를 옆에 적습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 공개 게시물,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본 화면은 쓸 수 있는지 여부가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얻은 방법이 애매한 자료는 상담 전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퍼뜨리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상대에 대해 아는 것

외도 상대의 이름, 연락처, 직장, 사는 지역처럼 소장에 적거나 주소를 찾는 데 쓸 정보를 아는 만큼 정리합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도 적어 둡니다.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가족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

상대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인 손해배상 시효, 배우자에게 이혼을 구한다면 안 날부터 6개월인 이혼 청구 기간,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답변서 기한 가운데 어느 것이 걸려 있는지 날짜로 계산해 가져갑니다. 마감이 가까운 기한이 있으면 상담 첫머리에 먼저 말합니다.

혼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금의 생각

아직 정하지 못했어도 괜찮지만, 혼인을 이어 가고 싶은지, 이혼까지 생각하는지, 마음이 오가는 중인지를 솔직하게 적어 둡니다. 이 생각에 따라 맡는 법원과 피고, 따라붙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에서 고를 수 있는 길의 수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관계를 인정했는지, 앞으로 끊겠다고 약속했는지, 그 말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을 것

  • 지금 자료로 상대의 고의나 과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법원을 통해 무엇을 더 구할 수 있는지
  • 그 무렵 혼인이 이미 파탄이었다는 반박이 나올 여지가 있는지
  •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와 이혼을 함께 구하는 경우 각각 어느 법원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과 빼 두는 것의 차이
  •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 지금 가진 자료 가운데 소송에 내지 않는 편이 나은 것이 있는지와 그 이유
  • 앞으로 상대나 배우자와 연락할 때 피해야 할 말과 행동

상담 뒤에 할 일

들은 내용을 그날 바로 메모로 남기고, 추가로 모으라고 한 자료와 다시 확인할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는다면 같은 메모와 자료 목록을 보여 주어야 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판단이 내 메모의 어느 사실에 기댄 것인지 표시해 두면, 뒤에 새 사실이 나왔을 때 다시 물어야 할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750조⁠·제766조⁠·제84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9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