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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기한 계산기

상간녀소송변호사 기한 계산기 — 외도 상대 위자료 시효 3년·10년, 배우자 상대 이혼 청구 6개월·2년, 피고 답변서 30일, 지방법원 판결 항소 2주를 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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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상간 소송의 시효와 불복 마감 정리표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단기)3년외도와 상대의 신원을 모두 안 이튿날민법 제766조 제1항
외도 상대에 대한 위자료(장기)10년부정행위가 있었던 이튿날민법 제766조 제2항
외도를 사유로 한 배우자 상대 이혼 청구6개월⁠·⁠2년외도를 안 이튿날 / 외도가 있었던 이튿날민법 제840조 제1호⁠·제841조
상간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30일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튿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상간자 상대 지방법원 판결 항소2주판결서가 송달된 이튿날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간 소송에서 날짜를 세는 방식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날, 상대 이름을 알아낸 날, 소장 봉투를 받은 날처럼 출발점이 된 하루는 계산에 넣지 않고 이튿날을 1일째로 칩니다. 몇 개월⁠·⁠몇 년으로 정한 기간은 날수를 더하지 않고 달력을 넘겨 세어, 끝 달에서 1일째와 같은 숫자의 날 하루 전에 닫힙니다. 그렇게 나온 마감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바로 뒤의 평일이 마감으로 밀립니다.

외도 상대에게 묻는 배상의 시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돕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와 그 상대가 누구인지 둘 다 파악한 때부터 3년짜리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 그 자체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짜리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다 돌면 청구권은 사라지므로, 상대의 신원을 알아낸 날짜와 관계가 이어진 기간의 처음과 끝을 각각 적어 둡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까지 구할 때의 짧은 기간

외도를 이유로 배우자와의 혼인을 재판으로 끝내려면 위자료 시효보다 훨씬 이른 마감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시점에서 반년, 외도가 실제로 있었던 시점에서 두 해가 넘어가면 이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외도를 미리 받아들였거나 알고 난 뒤 용서했다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외도 상대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내용을 다툴 생각이 있는 피고는 소장 부본이 손에 들어온 이튿날부터 세어 30일째까지 답변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서면이 없으면 법원은 원고가 적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다루고 변론 기일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봉투에 찍힌 송달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마감을 표시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시간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에게만 청구했다면 지방법원 판결을 받은 셈이어서 판결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2주가 항소 마감입니다. 이혼과 묶어 가정법원 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길이의 14일이 가사소송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늘릴 수 없는 기간이지만,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풀린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왔을 때

상간 소송이 조정으로 넘어가 합의 없이 끝나거나 피고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 내용을 정한 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쪽은 조서 정본을 받은 날을 빼고 2주일 안에 이의를 내야 하고, 그대로 두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갖고 확정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5조⁠·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민법 제840조 제1호⁠·제841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396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