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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상간녀소송변호사 용어 사전

상간녀소송변호사 용어 사전 — 상간자·부정행위·혼인 파탄 후 예외·기혼 사실의 인식·타인 간 대화 녹음·다류 가사소송사건·공동피고·답변서 등 20개 낱말을 풉니다.

상간자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사람이 피고가 되고, 배우자는 함께 피고로 세울 수도, 빼 둘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두루 가리킵니다. 대법원 92므68 판결이 이렇게 넓게 보았으므로 성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관계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방해한 사람이 지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라는 민법 조문이 그 뿌리입니다.
혼인 파탄 후 예외
혼인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에 맺은 관계라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고, 이혼소송이 걸려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상태로 판단합니다.
파탄 증명책임
그때 이미 파탄이었다는 사정은 그렇게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22므13504, 13511 판결이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혼 사실의 인식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서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무렵의 대화와 만남의 모습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정신적 손해
부정행위 때문에 배우자가 입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재산이 줄지 않았어도 배상 대상이 되며, 금액을 가늠하는 사정은 상간녀위자료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적법한 증거 수집
내가 직접 받은 메시지나 내가 대화 당사자로 남긴 녹음처럼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얻은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소송에 낼 자료는 얻게 된 경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탈이 없습니다.
타인 간 대화 녹음
내가 끼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일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를 막고 있어서 배우자와 상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회사 같은 단체에 업무상 알고 있는 사실이나 보관 문서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는 절차입니다. 숙박 기록처럼 내가 직접 얻을 수 없는 자료를 법원을 거쳐 구할 때 씁니다.
증인
법정에 나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상간자만 피고로 삼았다면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사건
혼인을 이어 가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때 거치는 길입니다. 이혼이 원인인 청구가 아니어서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법원이 맡는 사건이 됩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속하는 사건의 종류로, 제3자를 상대로 한 청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상간자 책임까지 묻는다면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조정 전치
다류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조정을 건너뛰고 소장을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
보통재판적
소를 낼 법원을 정하는 기본 기준으로, 사람은 주소가 기준입니다. 민사 경로라면 상간자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이나 돈을 받을 내 주소지 법원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세우는 구성입니다. 여럿이 함께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연대해 배상하도록 한 공동불법행위 조문이 바탕이 됩니다.
관련 사건 병합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여러 가사소송을 하나의 소로 묶는 제도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청구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한 사건으로 묶을 때 쓰입니다.
소장 부본
원고가 낸 소장의 사본으로, 피고에게 송달되면서 소송이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받은 날이 답변서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봉투째 보관합니다.
답변서
피고가 청구를 다툴 때 내는 서면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에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항변
관계를 맺을 무렵 원고의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는 피고 쪽 주장입니다. 내세우는 피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별거 시작일이나 이혼 협의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따라붙어야 힘을 얻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제14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 제1항⁠·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제294조⁠·제303조, 민법 제467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6조⁠·제840조 제1호⁠·제84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제14조⁠·제19조 제1항⁠·⁠제50조,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제256조 제1항⁠·제294조⁠·제303조⁠·제396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