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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 행위일과 혼인관계의 시점을 나누기 · 알게 된 날과 행위가 있었다는 날을 나눕니다 · 증명책임의 대상을 정확히 읽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상간녀소송변호사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상간녀소송변호사 자료
상간녀소송변호사 상황별 질문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성관계보다
자세히 보기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뒤의 관계에는 제3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자세히 보기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고의나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자세히 보기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기상간자 소송 자료를 모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형법·위치정보법과 부딪치는…
자세히 보기 →어느 법원에 누구를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혼인을 유지하며 제3자에게만…
자세히 보기 →소장을 받은 쪽의 확인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이나 조정 서류를 받은 쪽이 30일 답변서 기한과 변론 없는…
자세히 보기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뒤 외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주거…
자세히 보기 →상담에서 판단받기상간자 소송을 맡기기 전 상담에서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 가진 자료를 써도 되는지…
자세히 보기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다툼의 중심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관계의 성격이 문제 되고, 어떤 사건은 그 무렵 혼인이 살아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또 어떤 사건은 손에 쥔 자료를 법정에 내도 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전에 아래 유형 가운데 내 사정이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짚어 두면, 모을 자료와 고를 법원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금액과 시효, 합의서 문제는 상간녀위자료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성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친밀한 관계
잦은 연락, 단둘이 보낸 여행, 애정 표현이 오간 대화처럼 육체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는 없지만 부부의 신의를 저버린 정황이 쌓인 사건입니다. 쟁점은 그 교제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였는지이며, 행위 하나보다 기간과 빈도, 숨긴 방식이 함께 평가됩니다. 메시지가 일부만 남았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화인지 범위를 적어 두어야 빈 구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면 민사 법원이, 이혼과 함께 묻는다면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설명
별거나 이혼 협의 도중에 시작된 만남
부부가 따로 살거나 이혼 이야기를 주고받던 무렵에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그 시점에 혼인이 이미 되돌릴 수 없게 깨져 있었는지가 맞서는 지점이 됩니다. 별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사이 생활비 송금이나 가족 행사 참석 같은 교류가 이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파탄이었다는 사정은 그것을 내세우는 외도 상대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청구하는 쪽은 그 무렵 부부가 함께한 일정을 날짜와 함께 모아 둡니다. 파탄 뒤 만남과 책임
상대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맞서는 사건
피고가 배우자를 미혼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에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처음 만난 경위와 대화 속 가족 이야기, 결혼반지나 자녀 사진을 볼 수 있었던 환경이 따져집니다. 사실을 안 날 이후에도 교제가 이어졌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었거나 두 사람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을 때는 책임 다툼보다 자료의 적법성이 먼저 도마에 오릅니다. 내가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막고 있어 처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조사 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대신 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자료마다 언제, 누가, 어떤 기기로 얻었는지 적은 메모를 붙여 두면 출처를 묻는 반박에 답하기 쉽습니다.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에게만 묻는 사건
이혼하지 않고 외도 상대에게만 손해배상을 구하면 일반 민사 사건이 되어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적 관할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청구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으로 세울지 여부를 따로 정합니다. 법원과 피고를 정하는 기준
이혼 청구와 한데 묶는 사건
배우자와의 이혼을 구하면서 외도 상대에게도 배상을 구하면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면 한 소로 병합해 하나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세우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되고, 판결에서 연대해 배상하라는 주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에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별도 기간이 붙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쪽 사건
외도 상대로 지목되어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청구를 다툴 생각이 있는 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관계 자체를 부인할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할지, 파탄 뒤의 일이라고 할지 주장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항목을 나눠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확인할 것
주거 출입처럼 형사 문제가 겹친 사건
부부의 집에 들어온 일이나 대응 과정의 폭언, 사적인 사진 유포처럼 민사 배상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걸리는 사건입니다. 고소하면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는 민사 재판과 따로 움직입니다. 간통죄는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외도 자체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
법령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840조·제84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4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조·제18조·제256조·제294조·제344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