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는 "형사 고소는 할 수 없나"라는 의문이 먼저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소송을 예고받은 쪽은 "혹시 처벌까지 받게 되나"를 걱정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이 질문을 정리해 두면, 민사 절차에서 할 일과 형사 절차에서 조심할 일을 섞지 않게 됩니다. 이 문서는 외도 자체의 형사 책임, 주거침입이 문제 된 판례,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형사 문제를 차례로 살핍니다.
간통죄는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과거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과 그 상대방의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 등 병합 사건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고,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그 효력은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 10. 30.의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가 상실되었습니다. 이후 조항은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도 자체를 이유로 배우자나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 처벌받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법이 남겨 둔 책임 추궁의 통로는 손해배상, 즉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원칙적으로 문제 됩니다. 그 범위는 부정행위로 보는 범위에서 설명했습니다.
부부의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 판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 한쪽의 허락을 받고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온 경우, 집에 없던 다른 배우자는 주거침입을 문제 삼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 가운데 한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 없던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되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같은 사실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사 판단이 그대로 민사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 경위가 판결의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거주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들어왔거나, 거주자에게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물렀다면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응하는 쪽이 문제 될 수 있는 행동
외도를 알게 된 쪽의 대응이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아래 행동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는 것 — 형법 제319조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상대방의 직장·가족·지인에게 알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 —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 겁을 주는 말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 —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몰래 녹음하거나 계정에 접속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것 — 이 부분은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는 방법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목록은 소장을 받은 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한 통이 오래 남는 기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원고 측 사정을 퍼뜨리거나 위협하는 대응은 민사 사건과 별도로 형사 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고소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나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나뉘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고소할 일이 생기면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고,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넘기면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하는 흐름입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협박(제283조),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죄는 모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당사자 사이의 민사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민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어느 쪽을 먼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설명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사라진 건가요?
A. 형사처벌이 없어졌을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며, 당시 혼인 상태와 상대의 인식 같은 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Q. 배우자가 집에 상대를 들였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거주자 한 사람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입 경위가 이와 다르다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외도 자체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 다루게 될 책임은 손해배상입니다. 오히려 찾아가기, 알리기, 위협하기, 무리한 자료 수집처럼 대응 과정의 행동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 다투는 쟁점은 안내 첫 화면에 질문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15. 2. 26. 2009헌바17 등(병합) 결정(형법 제241조 위헌), 형법 제241조(2016. 1. 6. 삭제)·제283조 제1항·제3항·제307조 제1항·제312조 제2항·제319조(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3항,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판상 이혼 사유, 2026-09-30 기준)·결정 요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