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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변호사 사건 절차

상간녀소송변호사 사건 절차 — 책임이 설 수 있는지 가리기, 증거를 적법하게 갖추기, 혼인 유지에 따른 길 고르기, 소장 제출, 답변과 변론, 판결 뒤 불복 기한까지입니다.

  1. 01
    책임이 설 수 있는 사정인지 가리기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때 내 혼인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적습니다. 이미 따로 살며 이혼에 합의한 뒤의 만남이라면 책임이 서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무렵 함께 지낸 부부 생활의 흔적을 같이 모읍니다. 상대가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정황도 이 단계에서 추립니다.

    기한
    부정행위와 그 상대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그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흐르면 위자료를 구할 길이 닫힙니다.
    준비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그 무렵의 가족 사진과 여행 기록,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안 정황.
  2. 02
    증거를 적법하게 갖추기

    내가 직접 받은 메시지, 내가 대화에 참여해 남긴 녹음, 배우자가 스스로 쓴 각서처럼 얻은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고릅니다.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내지 않습니다. 직접 구할 수 없는 기록은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로 구할 목록에 따로 적어 둡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준비
    날짜가 보이는 화면 캡처 원본, 녹음 파일과 녹음 경위 메모, 사실조회로 구할 기록의 목록.
  3. 03
    혼인을 이어 갈지에 따라 길 고르기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묻는다면 민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함께 묻는다면 이혼 청구와 묶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다류 사건이 됩니다. 어느 길이든 피고를 상간자 한 사람으로 할지, 배우자를 함께 세울지를 이때 정합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까지 구한다면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던 날부터 2년 안.
    준비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 같은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까지 구한다면 조정 신청서.
  4. 04
    관할 법원에 소장 내기

    민사 경로라면 상간자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이나 돈을 받을 내 주소지의 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왜 구하는지 적고,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함께 냅니다. 상대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법원의 보정 안내에 따라 주소를 알아내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한
    1단계의 3년⁠·⁠10년 안에 소장 접수.
    준비
    소장, 번호를 붙인 증거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인지와 송달료.
  5. 05
    상대의 답변과 변론에 맞서기

    소장 부본을 받은 상간자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이었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파탄 주장은 내세우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이쪽은 그 무렵 부부 생활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맞섭니다. 필요하면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기한
    피고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변론기일은 법원이 정합니다.
    준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 증인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
  6. 06
    판결을 받고 불복 기한 지키기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보고 항소할지 정합니다. 민사 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가정법원 판결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며, 금액과 집행의 세부는 형제 주소에서 이어집니다.

    기한
    항소는 송달일부터 2주(가정법원 판결은 14일).
    준비
    판결정본, 송달받은 날의 기록, 집행할 상대 재산의 단서.

법령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제14조⁠·제50조,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 제1항⁠·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제294조⁠·제303조, 민법 제467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6조⁠·제840조 제1호⁠·제84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제14조⁠·제19조 제1항⁠·⁠제50조,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제256조 제1항⁠·제294조⁠·제303조⁠·제396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상간녀소송변호사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상간녀소송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1. 상간녀소송변호사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