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흔히 제기되는 반론이 "그때는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입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는 쪽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걱정하고, 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이 주장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문서는 대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판단 자료가 되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원칙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2011므2997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 11. 20.)에서 먼저 원칙을 밝혔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써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검색어에는 특정 성별을 가리키는 낱말이 들어 있지만, 이 원칙은 청구하는 배우자가 누구이든, 관계의 상대가 누구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별에 따라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보호하는 대상은 혼인신고라는 형식 자체보다 부부가 실제로 함께 꾸려 가는 생활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외가 생깁니다.
예외: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난 뒤라면
같은 판결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불화와 별거 등으로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는 남아 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뒤에 제3자가 부부 한쪽과 관계를 가졌더라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할 공동생활이 더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법률관계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류상 혼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도 않고, 반대로 이혼소송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기준은 그 시점의 실제 생활입니다.
그 사정은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누가 보여 주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2024년 6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2022므13504, 13511 판결이 답했습니다. 관계가 있던 무렵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실질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사정은, 그렇게 주장하는 제3자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 가운데 본소 부분을 파기해 수원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특정 금액이 확정된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되고, 증명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리한 판결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이 판결을 들었다고 해서, 청구하는 쪽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상대가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면 그에 맞서 당시 생활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소장을 받은 쪽도 마찬가지로, 막연히 "사이가 나빴다고 들었다"는 정도로는 이 기준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가늠하는 자료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고, 아래와 같은 생활의 흔적이 함께 살펴집니다.
- 거처: 각자 어디에서 지냈는지, 집을 나간 이유와 기간
- 돈의 흐름: 생활비나 공동 계좌가 계속 오갔는지
- 자녀와의 생활: 아이를 함께 돌보거나 학교 일을 같이 처리했는지
- 일상의 왕래: 명절·기념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연락이 이어졌는지
- 이혼 논의의 단계: 말다툼 중에 나온 말이었는지, 실제로 조정이나 소송까지 진행했는지
예를 들어 부부가 다툰 뒤 몇 달간 따로 지냈지만 아이 일로 매주 만나고 생활비도 계속 보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별거라는 겉모습과 달리 공동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섞여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왕래 없이 각자 생활하며 재산 정리까지 논의해 온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생활 전체의 모습이 판단 대상입니다.
소장을 받은 쪽에서 이 주장을 하려면, 상대 배우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주소 기록이나 이혼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서류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런 자료를 얻겠다고 원고 측의 개인 정보를 권한 없이 조회하거나 몰래 들여다보는 일은 새로운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상대에게 "우리 부부는 끝났다"고 말했다면 파탄이 인정되나요?
A. 배우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과, 실제 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말이 오간 기록보다 그 무렵 부부가 실제로 어떻게 지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Q. 이혼소송을 내기 전이었다면 파탄으로 보지 않나요?
A. 2011므2997 판결은 이혼소송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송 제기 여부보다 당시 생활의 실체가 기준이므로, 그 시기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리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예외가 됩니다. 그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면,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방향이 잡힙니다.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부정행위로 보는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질문은 이 사이트의 첫 화면에 순서대로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파탄 뒤 제3자 불법행위 불성립, 이혼소송 계속 여부와 무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파탄 사정의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제3자, 본소 부분 파기환송)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제3자 위자료, 2026-09-30 기준)·판례 요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