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떠오르기 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묻는 책임과 상대방에게 묻는 책임은 같은 것인가요?" 두 청구는 같은 사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 보이기 쉽지만, 근거 조문도, 다투는 지점도, 진행되는 법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두 청구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금액과 기한은 별도의 주제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 기준 | 배우자에 대한 청구 | 상간자에 대한 청구 |
|---|---|---|
| 근거 |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 |
| 무엇에 대한 책임인가 |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 |
| 자주 나오는 반론 | 청구하는 쪽에도 비슷한 책임이 있다 | 혼인 사실을 몰랐다,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 |
| 진행 법원 | 이혼과 함께 가정법원 | 이혼이 원인이면 가정법원, 아니면 민사 법원 |
| 조정 전치 | 가정법원 사건이라 먼저 조정 | 가정법원 사건이면 같음, 민사 사건이면 이 원칙 밖 |
표는 출발점일 뿐이고, 아래에서 칸마다 이유를 풀어 보겠습니다.
근거와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청구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 때에도 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책임의 대상은 특정 행위 하나라기보다 혼인이 깨지기까지의 경위 전체입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말고도 다른 사정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가 바탕입니다. 대법원은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언과 부정행위가 함께 문제 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배우자에 대한 청구에서는 두 사정이 모두 파탄의 경위로 다뤄질 수 있지만,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정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청구마다 살피는 범위가 다른 셈입니다. 이 청구에서는 행위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무렵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는지가 요건처럼 작동합니다.
상대가 내세우는 반론이 다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할 때 흔한 반론은 "혼인이 깨진 데에는 청구하는 쪽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부부 양쪽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한쪽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대법원 93므1273, 1280 판결). 결국 혼인 생활 전체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컸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할 때는 반론의 방향이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그때는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뒤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 2022므13504, 13511 판결은 그 사정을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의 판단 기준은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진행되는 법원과 절차의 차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서 다뤄집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갈래가 나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해 가정법원의 다류 사건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이혼과 함께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50조의 조정 전치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반면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한다면 이혼이 원인이 아니므로 위 다류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민사 손해배상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할과 피고 구성은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내는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
두 청구는 같은 사건에서 출발하지만 서로를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질 책임은 혼인 파탄 전체에 관한 것이고, 상간자가 질 책임은 부정행위로 공동생활을 침해한 데서 생기므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했을 때 각자의 지급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금액과 지급 단계의 문제여서,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따로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이 칼럼에서 비교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이와 다른 문제이므로 사정을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두 사람을 함께 상대로 하면 절차가 더 길어지나요?
A. 함께 다룰 쟁점과 당사자가 늘어나는 만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자료로 같은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한 번에 정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건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리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혼인 파탄 전체의 책임을,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부정행위로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 자주 나오는 반론, 진행 법원이 갈립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전에 이 차이를 먼저 정리해 두고, 나머지 질문은 첫 화면의 목록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806조·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제14조·제50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과실상계 준용, 쌍방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위자료,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